승소사례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 사례
관련링크
본문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인도해주었는데
임차인은 단 한차례의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11기의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인은 법률사무소 온정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온정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사무소 온정 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