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대응 및 자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학폭위는 위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및 징계절차를 위하여 개최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학폭위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온정은 학폭위 절차상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가해자가 효과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자문하여 드리고, 필요한 경우 함께 출석하여 절차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재심청구
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의결하여 처분한 경우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제2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게 과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심을 청구하여야만 억울한 사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주장 내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피해학생은 시·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제1항).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은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 가해학생이 적절한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학폭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징계가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는 사유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