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구상금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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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초공사를 하도급 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사를 시행하던 중 건물에 설치되어있던 벽난로에 공사자재를 소각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그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훼되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에게 건물을 원상태로 건축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도 서명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에게는 건물신축의무자로서, 원고에게는 보증인으로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170,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와 피고사이의 지급비율은
추후에 가리기로 하여 각 8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피해자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줄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청구하며 건축의무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보증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으나
합의서에 피고가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합의를 본 바와 같으므로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계약은 추후 분쟁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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