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임대료 분쟁 사례
관련링크
본문
원고는 건물 일부를 소유한 자이고 피고들은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보유하는 건물 지분 비율 및
다른 지분권자들로부터 차임 수령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건물의 등기기록상 원고의 명의가 아닌 지분 비율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피고들이 건물을 관리하며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